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운영기
폭리 노린 비양심적인 마스크 판매자들, 혐오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요-공급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만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비양심적인 판매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중국에 동생이 있어서 방금 중국으로 EMS를 보내고 왔는데, 제품을 구하지 못해 보험사에서 준 걸로 해결한상태 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매점매석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스크 폭리 업체 신고 (현재 경기도만 가능)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내용을 기본으로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에 매점매석 금지상품으로 마스크 지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경기도특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