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작! / 개인으로 출발해 사업자등록 후 전환까지

아마귀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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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7. 20:03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는 오픈마켓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나만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유튜브 "신사임당"님과 "창업다마고치"님의 프로젝트를 보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일단 스토어를 시작해보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기 전에 우선 생각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낼 것인가?" 였다. 개인으로 시작해 블로그에서 작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생계형 오픈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 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스토어나 여타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서 아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개설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서

  • 통신판매업신고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수 많은 오픈마켓 플랫폼 중에서 스마트스토어메인 플랫폼으로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입점/등록 수수료가 없고, 판매 수수료가 가장 낮다.

  • 네이버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 내 유동인구를 잡고 싶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 쉬웠다.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장점
매출연동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할때 최대 5.85% (약 6%)의 수수료가 빠져나간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다면, 아래 순서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1. 개인자격으로 스마트스토어 가입

 

 

스마트스토어센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sell.smartstore.naver.com

 스마트스토어의 가입은 서류없이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쉽게 가능하다. 기존 네이버 아이디와 연동시켰고,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을 시도하여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이에 앞서 왜 사업자로 전환해야하는지 생각해보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 "가산세"

 사업자등록증 없이 물건을 판매할 경우 차후 (판매된 제품의 공급가)X1%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는 (판매된 제품의 공급가)X0.5%의 가산세를 부과 받는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1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출하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1인이상 고용했을 경우 오히려 4대보험은 더 저렴해진다...!?

 간이과세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려우나...사업자용 계좌및 카드를 개설해 국세청에 등록했다. 

 0원 부터 시작해 외부 차입금을 그때그때 계산할 것이고, 이를 통해 판매활동에 필요한 용품 및 매입대를 잡을 예정이다.

 

2.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은 내 상호명을 걸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다. 이런 사업자등록을 국가에서 거절할리 만무하다.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돈벌겠다는 거니까...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쉽게 등록이 가능했다. 단, 아직 사무실이 없고, 집에서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한다. 사업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전세에 사는 경우 전월세계약서를 등록해 사업장을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집을 사업장으로 쓰면 잠잘 공간도 줄어들고, 집안도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장가사 잘되어 빨리 사무실 구하고 외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 일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 및 전월세금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에 집주인의 소득으로 잡히니...껄끄럽지 않으려면, 집주인에게도 알리는 편이 낫겠다.

 

3. 사업자등록 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전환신청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스마트폰으로 1부 사진찍어서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전환을 신청한다. 사업자전환을 하는 이유는 소매업/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다. 보통 타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는 PG사를 끼고 고객과 나의 거래를 중간에 처리하고 보증해줄 수 있는 업체를 끼게 되는데,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로 전환해야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준비된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자.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렇게 준비된 2장의 서류를 스캔하고, 민원24에 통신판매업신고증 신청을 해야한다. 관할 구청에서 업무가 진행되는데, 보통 1~2일 정도면 처리가 된다. 단, 이때 일반 사업자로 신청하게 되면 면허세를 내야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1일자로 간이사업자도 40,500원의 면허세를 매년 내야만 한다.

 

 이틀을 기다려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나왔다. 그런데 토요일에 공무원이 일을 하나? 이게 좀 의심스럽다. 내가 너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건지...통신판매업신고증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한다. 

 

이제 제품을 매입하고 팔 일만 남았다!

  문과감성은 부족하지만, 공돌이의 영역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케팅이라는 행위를 배워야한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제품을 구매하고, 어떤 기대감을 갖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제품에 대한 판매전략을 고민해야겠다. 제품을 매입 또는 사입하는 방법부터 스마트스토어에 올리고, 판매하고 택배로 보내는 일까지 힘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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