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에 앞서 제대로 된 도로 표지판부터

아마귀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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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3. 22:39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방어운전은 기본이고, 저속으로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운전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확대와 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에 대한 특가법 적용

삼송 인근 8차선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의 요점은 2가지 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개인적으로 첫번째는 아주 당연한 일이 이제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참 안심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거나 자전거타고 돌아다니다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번째 법안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히 안전운전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발적인 어린이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해 있는 차량에 아이가 부딪혀 상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특가법으로 처리 될 수 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앉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논쟁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된 법안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라는 아이의 불행을 강건너 불구경하 듯 바라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벌어져야할 일이었습니다.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정말 찬성입니다. 하지만 특가법제정으로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동일시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걸어서 등하교 하는 일이 잦았지만, 최근에는 부모들이 차량을 이용해 학교근처까지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차량을 이용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가해부모 심정은 어떨까요? 내자식이 중요하지만 같이 어울리는 내 자식의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특가법 적용은 애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가법 적용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요원의 배치를 늘리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방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흔히 등하교시에 어린이들 안전을 담당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부모인것을 감안하면, 그간 교육행정상 부모에게 일방적인 착취를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해 온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경찰이나 공무원 등을 통해 소일거리를 제공하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되지 못한 표지판의 문제

도로 표지판이나 인근 도로정비가 우선,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 철저히 교육할 필요성

  업로드한 두 사진은 엊그제 운전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삼송인근에서 통일로 IC 가는 방향인데, 도로에는 속도제한 50km/h지만, 인도쪽 울타리에는 30km/h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표지판이 옳은 표지판일까요? 아이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역할을 학교와 부모가 해야합니다. 일방적으로 생업이 달린 운전자를 처벌한다는 발상자체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가 얼마나 무식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도 방어운전 혹은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호구역 내의 위법행위를 벌점이나 범칙금의 과중적용을 통해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상식과 맞닿은 수준의 법안이 입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