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의 작성방법과 얻을 수 있는 혜택

아마귀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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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20:03

  매입증빙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초기 사업자들이 어떻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군시절 복지시설 회계병으로 근무하며, 기본적인 장부 작성 방법과 증빙 처리 방법을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했습니다. 다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간편장부를 매년 적어 정리하면, 주별, 월별, 연별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복식부기 작성할 때에도 어느정도 장부에 대해 감을 잡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세청에서 권하는 간편장부의 양식을 받고, 각 지출항목을 어떻게 정할지 파악한 뒤, 최종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정리해봅니다.

 

국세청 간편장부의 다운로드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의 장부입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라면 한번쯤 고민하면서 작성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간편장부 작성 대상의 기준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의 기준<출처 :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검색>'간편장부' 입력후 통합검색 클릭

  • 홈텍스 화면에서 간편장부를 검색하거나, 위에 "간편장부안내 바로가기(클릭)"을 눌러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이동 후 "4.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항목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의 화면

  • 처음 간편장부를 받으면,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어 입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먼저 위 화면에서 1번의 편집사용을 누르시고, 엑셀의 도구메뉴-매크로-보안 으로 들어가 "보안수준 보통(권장)"으로 변경 후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 시트 하단의 매크로실행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초기에 세팅할 일은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를 등록하시고, 매입 및 매출에 대한 꼼꼼히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성했던 19년 장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초기 매입 및 매출 정리

  주요 거래처를 등록하고, "간편장부 입력"을 눌러 거래구분, 거래내용, 거래처, 공급가 및 매입가, 부가세, 지불수단 순으로 정리해서 입력했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 내용에 대해 또 다른 장부를 하나 더 두고, 매출플랫폼, 주문번호, 이름, 연락처, 금액, 택배송장번호 등을 기재해 2개의 장부를 기재했습니다. 후자는 매입 매출 증빙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간편장부의 거래구분항목

간편장부 매입 비용 거래 구분 항목

  간편장부의 수입은 항목이 많지 않아 기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의 경우 꽤 많은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간편장부에 기재된 항목과 간략한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상품매입 :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사입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등을 기재합니다.
  • 급료 :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의 급료를 입력합니다.
  • 제세공과금 : 제세금과 공과금을 합친 단어로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임차료 : 사무실 및 창고 등의 임차료
  • 지급이자 : 사업시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자를 기재
  • 접대비 : 사업목적으로 식사나 음료 구매시 기재
  • 기부금 : 사업소득에서 일부금액을 기부했을 경우 기재
  • 감가상각비 : 자동차나 PC 등 소모성 자산에 대해 매년 적정 감가를 계산해 기재 (이부분은 세무사와 협의해보세요)
  • 차량유지비 : 자동차관련 비용으로 유류비, 정비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지급수수료 : 공인인증서 발급 및 기타 지급 수수료를 기재합니다.
  • 소모품비 : A4용지, 테이프, 박스 등의 비용을 여기에 넣습니다.
  • 복리후생비 : 음료, 간식, 회식 등의 비용을 여기에 넣습니다.
  • 운반비 : 택배비용, 퀵 등의 비용을 여기에 기재합니다.
  • 광고선전비 : 매체에 노출시킬 때 발생한 광고비용을 기재합니다.
  • 여비교통비 : 출장 및 이동에 들어간 비용 및 숙박비를 기재합니다.
  • 기타(비용) : 기타항목은 되도록 적지 않는 것이 좋으나 위 항목들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간편장부에 매입비용을 입력할 때는, 해당 항목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해 장부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장부와 관련 항목은 5년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합니다. 문서로 보관하기 귀찮으시다면, 해당 내용을 사진찍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시 혜택

  이렇게 작성하기 귀찮은 간편장부...왜 작성해야할까요? 보통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 판매자는 간편장부 내지는 복식부기 의무를 갖습니다. 미기장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며,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목적의 무기장인 경우 세무조사등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장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 미기장할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만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가 공제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자금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매일이 어렵다면 주 1회라도 주간 장부를 작성해 자금흐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5월 고생하지 마시고, 평소 장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세금관련 업무를 편하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