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 내야한다.

아마귀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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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09:15

  어제 성북구청 통신판매업 담당자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2020년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가 간이과세자에게도 부과된다.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제 25조에 의해 통신판매업에 대한 규정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간이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는 걸로 지방세법이 바뀌게 되었네요. 따라서 성북구에 사는 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면허세 40,5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시군 별로 면허세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은 3종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면허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간이사업자분들은 모두 내년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면허세를 내야 하니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유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가세만 해도 기존 10% 대비 1% 내외 수준이니...상당히 우대를 받는 것이지요. 매출액 4800만원이 넘어가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모두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