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팁] 간이사업자의 통신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SKT 기준으로)

아마귀차니스트

·

2019. 10. 16. 21:53

2019.10.16 21:46 글쓰기 시작


현재 간이사업자로 진행중이다. 

그런데 문득 회사 다닐때, 영업용 통신경비를 공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래서 SKT 홈페이지를 쥐잡듯이 뒤졌더니 아래와 같은 Q&A를 찾을 수 있었다.

 

 

 

휴대전화요금 및 인터넷, 인터넷전화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전환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호라, 어차피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한다. 

따라서 나는 뭉충한 간이사업자지만, 통신비를 매입자료로 사용하고자 또 다시 서칭에 들어간다.

(아! TB결합할인은 사업자로 변경시 해지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네이버 블로그, 우영회계법인의 링크를 참조하며, 일부내용을 발췌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yllincpa&logNo=22030933124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 중요합니다.

요즘 가끔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내신 다음에, 간이과세자이니까 매입...

blog.naver.com

 

간이과세자 임에도 나는 성실히 판매할 제품의 카드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있다. 아울러, 지출증빙 카드도 열심히 활용중이다. 현재로써는......(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큰 현실...)

 

간이사업자로서 매입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1) 부가세신고시

    -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 부가세 공제 가능

  

  2) 종합소득세신고시 : 사업소득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만큼 종소세 납부기준액 감소!

 

**매입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용 지출증빙)만 가능하다.

 

모두모두 절세하여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는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처리한뒤, 카드내열을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법인 사업자는 이게 안됨. 오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