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팁] 간이사업자의 통신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SKT 기준으로)
아마귀차니스트
·2019. 10. 16. 21:53
2019.10.16 21:46 글쓰기 시작
현재 간이사업자로 진행중이다.
그런데 문득 회사 다닐때, 영업용 통신경비를 공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래서 SKT 홈페이지를 쥐잡듯이 뒤졌더니 아래와 같은 Q&A를 찾을 수 있었다.
오호라, 어차피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한다.
따라서 나는 뭉충한 간이사업자지만, 통신비를 매입자료로 사용하고자 또 다시 서칭에 들어간다.
(아! TB결합할인은 사업자로 변경시 해지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네이버 블로그, 우영회계법인의 링크를 참조하며, 일부내용을 발췌한다.
간이과세자 임에도 나는 성실히 판매할 제품의 카드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있다. 아울러, 지출증빙 카드도 열심히 활용중이다. 현재로써는......(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큰 현실...)
간이사업자로서 매입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1) 부가세신고시
-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 부가세 공제 가능
2) 종합소득세신고시 : 사업소득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만큼 종소세 납부기준액 감소!
**매입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용 지출증빙)만 가능하다.
모두모두 절세하여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는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처리한뒤, 카드내열을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법인 사업자는 이게 안됨. 오호라?
'오픈마켓 > 세금 및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입증빙, 5년간 반드시 챙겨야 할 이유 (0) | 2020.06.16 |
---|---|
오픈마켓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쉽게하는 팁! (7) | 2020.01.23 |
오픈마켓 셀러 시작 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고민 (172) | 2020.01.08 |
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 내야한다. (2) | 2019.12.10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신고 일정 (1) | 201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