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신고 일정

아마귀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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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5. 19:51

2019.11.25 19:22 글쓰기 시작


  2019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사업(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저로써 두려움이 조금 생깁니다. 아직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회사 다닐 때 버릇으로 모든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 영수증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서류를 나중에 세무서 혹은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텐데... 그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절세의 가장 기본은 세무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무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무신고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해 기한 내에 신고하고, 기한 후에 수정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다고 합니다.

 

 

  5가지 세무신고 일정과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7월 25일,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1월 25일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폐업 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3.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 2월 10일

 

   4. 원천세신고

  ※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자는 7월 10일, 1월 10일에만 신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출한 인건비 및 직원비용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5. 지급명세서 신고

  ※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 4월, 7월, 10월, 다음연도 1월 10일

  -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7월 10일, 다음연도 1월 10일

  - 근로, 사업, 퇴직소득 3월 10일

  - 기타소득 : 2월 28일

 


이렇게 정리하니 1인 자영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관리해야하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에는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까지 진행해야하네요. 개인적으로 내년 세무신고 일정을 확인하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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