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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 내야한다.
어제 성북구청 통신판매업 담당자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제 25조에 의해 통신판매업에 대한 규정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간이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는 걸로 지방세법이 바뀌게 되었네요. 따라서 성북구에 사는 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면허세 40,5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시군 별로 면허세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은 3종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면허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