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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 내야한다.

어제 성북구청 통신판매업 담당자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제 25조에 의해 통신판매업에 대한 규정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간이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는 걸로 지방세법이 바뀌게 되었네요. 따라서 성북구에 사는 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면허세 40,5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시군 별로 면허세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은 3종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면허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

2019.12.1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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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팁] 간이사업자의 통신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SKT 기준으로)

2019.10.16 21:46 글쓰기 시작 현재 간이사업자로 진행중이다. 그런데 문득 회사 다닐때, 영업용 통신경비를 공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래서 SKT 홈페이지를 쥐잡듯이 뒤졌더니 아래와 같은 Q&A를 찾을 수 있었다. 오호라, 어차피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한다. 따라서 나는 뭉충한 간이사업자지만, 통신비를 매입자료로 사용하고자 또 다시 서칭에 들어간다. (아! TB결합할인은 사업자로 변경시 해지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네이버 블로그, 우영회계법인의 링크를 참조하며, 일부내용을 발췌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yllincpa&logNo=220309331243&proxyReferer=https%3A%2F%2Fwww.go..

2019.10.1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