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입 불가능한 상품 종류, 관련 서류 확인, 인증서류 확인

아마귀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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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9. 22:00

  어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생각외로 절차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품 수입시 필요한 서류가 있고, 그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는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국내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역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속여서 통관을 진행했다가, 식약처나 담당 기관의 검수에 걸릴 경우 상당한 벌금과 구형에 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카테고리에서 통관이 가능한 제품과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을 구분해보도록 합니다.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국내 수입 금지 품목 카테고리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은 위와 같습니다. 대략적인 카테고리는 의약품, 육가공류, 의약외품, 총기류, 위험물, 배터리, 외설물품 등입니다. 이 항목들은 수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관세청에 문의후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수입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사전에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 한뒤 수입을 진행해야 제품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입통관에 실패해 폐기할 경우에도 폐기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짝퉁 및 상표권 침해 제품등 역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정상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에서 걸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중국발 짝퉁은 국내에 많이 돌고 있어서 이부분에서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운송업체 UPS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운송이 금지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할 만하니, 관세청에 문의하기 전 확인해보세요.

  • 탄약 (폭발물 또는 ORM-D / 폭발물로 분류 됨)
  • 은행 청구서, 메모 및 통화 (수표 또는 수집 가능한 동전 제외)
  • 시체, 화장 또는 잔재물 (유골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인간 또는 동물)
  • 유해 폐기물
  • 의료용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리화나 (대마유 포함)
  • 위조 물건
  • 상어 지느러미와 상아를 포함한 불법 야생 동물 제품
  • 오피오이드 및 불법 마약
  • 화약을 포함한 폭발불
  • 불법 담배
  • 전구체 화학 제품
  • 법으로 금지된 선적물

 

대부분의 경우, 개인용도가 아닌 판매목적의 제품 수입(사입)은 반드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 수출입 통관을 위한 품명규격 신고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원하시는 품목의 대표품목을 검색하시면 품명규격 신고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말론 유자코롱을 대량으로 수입한다고 가정해봅니다.

  • 품명(카테고리) : PERFUMES (잘못된 예 : MINIATURES SET TR 18)
  • 거래품명(상품명) : JO MALONE LONDON YUJA COLONGNE (잘못된 예 : OTHER PERFUMES)
  • 모델/규격 : JO MALONE LONDON YUJA COLONGNE, MODEL : L8CK010000, USE : COSMETICS (모델명, 사용처)
  • 성분 : 세관 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세부 기재 
  • 수입요건확인 : 화장품법에 기재된 수입요건 확인 후 서류제출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에 반드시 관련 서류와 함께 함유성분을 표기해야합니다. 다만, 함유성분이 국내에서 수입금지 성분으로 표기된 경우, 업체와 상의를 해서 수입전에 해당 성분 제외 및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이런 과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와 함께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제품류가 배터리(리튬2차전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및 전자회로가 포함된 제품은 수입전 반드시 KC인증을 받고, 인증 내역을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비용이 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 사용목적으로 1개정도 수입하는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해봤어요;)

 

  ** 수입금지 품물품이 국내 통관 중 세관에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입 화주에게 폐기비용이 청구됩니다.

 

마치며...

  정말 괜찮은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관세사나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통관때문에 애써 수입한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KC 인증 등에 관련된 문의 : (국번없이) 1381 - 인증표준 콜센터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https://customs.go.kr/call/main.do
  • 거래 관계의 관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