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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이클] 12월 대주주 양도세 관련 사이클
2019.11.26 5:50 글쓰기 시작 지금까지 주식은 많아봐야 2천만원 내외의 투자수단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좋은 용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소위말하는 "짤짤이"로 초단기, 단기, 중기 수준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기 급급했죠. 그런데 점점 개인 자산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고, 초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주식이라 각종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주주의 요건과 체크포인트 현행 세법상의 대주주라 하면, 코스피, 코스닥 15억, 코넥스 10억 이상 이상 보유한 경우와 지분율이 1%를 넘긴 경우를 말했습니다. 위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연초에 10억을 매수해놓고 연말에 50%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개인 순매수가 많은 종목이라..